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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이야기/2011년

11.04.29.....30대, 30년 후 풍요롭게 사는 법…최성우

2011년 4월 15일 ~ 23일, Seramis Hotel

지금 나이 39, 은퇴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인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Retire young, Retire rich”를 읽고 나서 조금이라도 빨리 은퇴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기요사키의 은퇴에 대한 정의는 현금 흐름, Income Cash
flow,을 형성해 놓아서 더 이상의 물리적 노동 및 시간의 투자 없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가 들어오는 상태를
이야기 한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한국 사람이 쓴, 한국에서의 은퇴에 관한 책을 읽어 봐야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잡았다.

이 책은 직장생활을 하는 평범한 급여생활자가 문안한 은퇴(매월 200만원)를 의해서 준비해야하는 각종 연금, 보험등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다.

대부분의 한국사회에서 60세의 정년퇴직(또는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도 있을 수 있지만) 후 삶을 마감할때까지 급여 소득이 없어질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 복리의 힘을 활용한 장기 투자
- 조금 더 일찍, 빠르면 빠를 수록 좋고
- 적은 돈이라도 꾸준하게…(분명한 목표 금액을 가지고)

노후 대책을 위한 연금의 3대 수칙은
1. 죽을때 까지 확보가능(종신 지급)
2. 물가 방어책이 있어야 함(물가 반영)
3. 배우자 대책(홀로 남겨진 배우자 고려)


은퇴를 위한 각종 제도등의 세부 내용.

l 국민연금 ; 종신지급, 물가반영 but 60세까지,65세 부터 지급, 사망보상 취약(20%의 유족연금)
전업주부도 가입, 불입액 보다 장기납부가 이익(60세까지)

l 퇴직연금; 10년 이상 가입, 55세 이상 수령, (연금시 5년이상)
확정급여형(DB) – 급여인상율 > 운영수익율 시 유리
확정기여형(DC) – 급여인상율 < 운영수익율 시 유리

퇴직 후 65세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공백 보충용으로 사용

l 개인연금 (연금저축): 소득공제(300/년) but 55세까지, 5년이상 연금형태로만 수령 가능 소득공제분 연금수령시 납세
소득이 적은 사람을 피보험자로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65)이전 교량 및 국민연금 수령 시 보충용으로 사용

l 변액(투자) 유니버샬(유연성) 저축 ; 비과세 but 소득공제 없음
10년 이상 장기 복리 적금이라 생각

l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이것을 사용 안하고 부동산은 직접 투자 한다

l 보험
양가 병력확인, 만기는 최대한 길게(80이상), 주 소득자부터 우선 담보,

암, 뇌질환(뇌졸증,뇌경색 다 포함), 심장질환은 반드시 커버되게 (2000이상)
3급장해 최소 5000이상 담보
만기환급금의 미련을 버리고 보장성이 더 현명한 선택
예) 4만x12월x20년 = 960만원 환급
1만(소멸성) x 12 x 20 = 240만원 소멸(보험 담보는 같음)
5% 연단리 적금 ; 3만 x (1+0.05x240/12) = 36 x 1.05 = 37.8 x 20 = 756만원
5% 연복리 적금 ; 3x 12 =36x(1+0.05)^240/12 =
※ r=이자율(年) , n=예치 개월수
《 예치식 》
ㆍ단리(單利): 원금*(1+r*n/12)
ㆍ연복리(年複利): 원금*(1+r)(n/12)
ㆍ월복리: 원금*(1+r/12)(n×12/12)
《 적립식 》
ㆍ월납 적금 만기수령액(세전) = 적립 원금 + 이자
★적립 원금: 월납입금 * n(개월수)
☆이자(단리): 월납입금 * n(n+1)/2 * r/12
☆이자(연복리):
월납입금*{(1+r)((n+1)/12)-(1+r)(1/12)}/{(1+r)(1/12)-1}-적립 원금
☆이자(월복리):
월납입금*(1+r/12)*{(1+r/12)n-1}/(r/12)-적립 원금

l Cost Evarage Effect ; bear market시 적립식 펀드에 더 집중해야되는 이유

l 상속세 ;
 5억이하의 상속 재산은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님(배우자, 자녀 동시 상속은 10억)
 금융자산공제는 2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은 채무, 장례비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한 후의 금액

l 은퇴 이민 ; 태국, 필리핀, 말레시아, 피지 등 (OZ,NZ, 캐나다 등은 높은 물가로 비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