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17(일) ~ 9.22(금)
이제는 자연스레 손이 가는 책들도 변화되고 있다
이제는 마음이 가는대로,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것이 맞다는 생각!
굳이 애써가며 참아가며 살아갈 필요가 없음을....
이 책은 보편적인 직장인이 회사에서 조기퇴직을 당한 이후 스스로 1인 기업가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세무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써 내려간 "세무소설"이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많은 복잡한 상황을 상당부분 생략, 단순화 하고 세금관련된 부분만을 도드라지게 부각하여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 1인 창업자를 위한 안내서 같은 이야기로 편하고,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다
1인 기업가, 열정적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유롭게 살 수 있겠되었다....
이렇게 아름답운 결말이 보기 좋았다
-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냐?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이냐?
-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패 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공자
- 목표 : 그곳에 닿는 여러 갈래 길이 있다
-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 마음으로 보아야만 분명하게 볼 수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생텍쥐페리
세무관련
- 소득 = 수입 - 비용(또는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소득 - 소득공제
- 사업소득(원천증수세율 3.3%), 기타소득(원천세울 4.4%, 팰요경비 80% 인정, 연 300만원까지 분리과세)
-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는 장부기장의무 면제
- 사업 2년차의 함정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 접대비의 경비처리 인정한도 ; 개인사업자 연간 1,200만원 및 (년수입 100억 이하 시) 1,200 + 년 매출액의 0.2%
- 3개월 미만 근로(건설공사는 1년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10만원 초과분에 6% 소득세 원천징수 필요 및 55%의 세액공제
예, 15만원 => 과세대상금액(5만원), 소득세율 6%(3,000원), 세액공제 55%(1,650원) => 원천징수금액 1,350원
- "소액부징수 제도" ; 원천징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 일당 137,000원까지는 징수하지 않아도 됨
-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to-pay) ;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의 원칙을 존중한 조세주의
- 분리과세 소득 3가지 : 기타소득 연 300만원까지, 일용근로소득, 금융소득 연 2,000만원까지
- 가공 세금계산서 ; 실제 거래가 없는 계산서 또는 실제거래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 위장 세금계산서 : 실제 거래는 A-B간의 거래이나, C로부터 발행받는 등 제3자를 통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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