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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이야기/2021년

21-9. 2021 부동산 세금... 신방수

21.2.28 ~
부동산 세제규제가 변경 되었다는데 너무 무심하게
챙겨보지 않았다.
관련 세금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이제라도 살펴봐야겠다.

개정된 세법

1. 주택의 개념 : 주거용 오피스텔(일반 취득세율 4% 적용),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신탁주택도 포함 

 

2. 조정대상지역

 - 취득, 증여주택 임대 등록 시 양도세, 취득세 중과세 및 종부세 대상 

 - 취득세 : 1채 이하 (1~3%), 2채 이상 8%(조정12%), 3채이상 8%(조정 12%), 4채이상 12%

 

3. 주택임대 사업자

-  신규 물건등록 : 단기임대 폐지,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아파트는 제외

  * 장기일반 건축임대는 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

 - 기존 단기 및 장기주택 임대 자동 등록 말소

  * 자동말소되면 매도해야만한다는 말.....

 - 임대보증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21.8.18일 이후부터 (임대인 75%, 임차인 25%)  

 - 취득세 : 2채 이상 8%(조정12%), 3채이상 8%(조정 12%), 4채이상 12%

 - 취득세감면 : 전용 60이하 1호이상 100%, 60~85이하 20호 이상 50% (다세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및 신규 공동)

 - 종부세 합산배제 : 기준시가 6억(지방 3억)이하, 장기, 임대료 증액 5% 준수, 비조정지역, 신청기간(9.16~30일)

 - 양도제 중과세 제외 : 기준시가 6억(지방 3억)이하, 장기, 임대료 증액 5% 준수, 비조정지역, 신청기간(9.16~30일)

 -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임대주택 : 관할지자체 임대등록,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임대개시 기준시가 6억(지방 3억) 미만, 등록 후 5년 이상

   거주주택 : 1주택, 2년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양도일 현재 거주의무 없음)

                 * '19.2.12일 이후 취득분 평생 1회만 비과세 적용, 단, 현재 거주중인 주택은 회수에서 제외

 - 임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조건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18.9.14 이후 취득물만)공시지가 6억이하(지방 3억 이하),

           민간임대주택법 대상, 8년 이상 임대, 인상율 5% 이내, '20.12.31 이전 등록분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70% 적용

 - 임대주택 양도세 100% 감면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18.9.14 이후 취득물만)공시지가 6억이하(지방 3억 이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10년 이상 임대,

          인상율 5% 이내, '18.12.31 이전 취득분